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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한사랑전세론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혜택과 함께 합리적인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출 대상및 신청 시기 

     

    한사랑전세론의 대출 대상은 주로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입니다, 특히 아 등이 있는 가정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데, 여기서 야동은 만 18세 미만인 국민을 의미합니다.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해당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전세계약 체결 전후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시기적절한 자금 자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및 연장

    한사랑전세론의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러나 대출 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은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상품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르 통한 연장, 또는 전자금융채널(인터넷 뱅킹,스마트폰뱅킹)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및 인지세

    한사랑전세론을 이용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대출 금액의 0.02%~0.2%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인지세액은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인지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초과 : 35만

     

    소득공제 및 금리 관련 사항

     

    한사랑전세론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나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객 권리 및 상담

    금융소비자는 한사랑전세론 상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